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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2 1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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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2,20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한전 및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3월까지 적용할 예정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기료 감면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5만호, 집합제한 업종 96.6만호이며, 3개월분(4~6) 전기요금을 지원(집합금지 50%, 제한 30%)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 금액은 대구·경북 소상공인 월평균 전기요금인 192천원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기간이 납부유예 신청시 3개월씩 연장된다. 이번 제도는 소비자 안내를 통해 3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밖에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시키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4,000억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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