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건설이 철회된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의 예정 부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일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오는 3월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천지원전 예정구역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324만2,332㎡)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2017년 10월)’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이후 자체 이사회 의결(2018년 6월15일)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했고, 당해 7월3일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한 바 있다.
영덕군도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한수원 사업 종결 결정 후 상당 기간(2년 8개월)이 경과하여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주민 애로가 지속되고 여타 지역지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점 등을 우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희망해 왔다.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통해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