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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9 15:07:18
  • 수정 2021-02-09 1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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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연구과제 연구개발비 편취 현황(자료 : 감사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차세대 이산화탄소(CO2) 분리막 상욕기술개발과 관련해 참여기업의 부당선정, 사업비 편취, 사기 혐의가 드러나 관계자들이 문책 또는 수사요청 됐다.


감사원은 9일 ‘차세대 이산화탄소 분리막 상용기술개발비 관련 비리점검’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전은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의 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저장·활용하는 목표로 2016년 5월23일 분리막에 의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 약 187억원을 투자해 저비용 고효율의 분리막 상용패키지를 개발하기 위해 ‘차세대 이산화탄소 분리막 상용기술개발 공동 연구과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본잠식과 임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A사의 재무상태를 ‘우수’로 평가하고, 허위로 기재한 기술력 및 참여인력을 그대로 인정해 사업수행능력을 높게 평가한 뒤 협력기관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가 특정 업체와 공모해 견적금액을 부풀렸는데도 이를 그대로 반영해 연구개발비 31억5,000만원을 과다 산정했고, 행정 및 회계담당자 등 5명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기재했는데도 이들의 인건비 5억1,000만원을 자부담 현물사업비로 인정했으며, 연구설비 등을 고가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기성을 신청했는데도 현장검수 없이 그대로 지급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체결 업무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조직 및 회계규정 미비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데도 업체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협약(안)을 마련하고, 연구설비 등의 구매자금이 없는데도 자체 자금으로 집행한 후 정산받는 ‘기성고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를 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편취 및 사기혐의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등 조치기관에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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