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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20 1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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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기계로 편입된 타워크레인과 관련 절차 규정 등을 마련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타워크레인이 해체된 경우에는 해체된 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타워 마스트·지브 등의 검사기준을 보완하여 안전도를 강화하는 한편, 신설된 타워정비업 등록기준을 마련해 타워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건설기계 민원신청시 외국인등록증이 사용될 수 있도록 민원서식 등에 모두 반영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당해 건설기계의 저당권 설정여부를 취득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등록증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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