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2021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 계획’을 2021년 1월19일 공고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1일까지 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받으며, 2월 중 최종 대상 전시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가장 최근에 개최한 전시회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 또는 ‘인증’ 받은 전시회로써, 2021년도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이다.
단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19년도와 20년도 인증데이터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이며, 해외주최기관은 단독 신청이 불가하고 국내 공동 주최기관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유형은 △글로벌톱전시회 △유망전시회 △신규무역전시회 △글로벌브랜드전시회 4개이며, 각 유형별로 총 전시면적, 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각 유형별 건당 지원 범위는 3,000만원∼1억원으로 해외마케팅 비용 등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동일 전시회의 지원횟수 제한, 성장이 정체된 전시회의 지원 배제를 위해 졸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시회 종료 후 전시면적 감소, 신청요건 대비 실적 및 유치목표 미달 등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사업결과 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 확인 혹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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