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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8 1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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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2021년 1월7일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사업주의 책임이 세계 최고 수준(의무조항 1,222개)이다. 여기에 더해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만 돌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부과(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5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작업중지, 영업중단)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이내) 등 4중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명백한 과잉입법이다. 또한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역시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며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다.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계는 코로나로 직원들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상황인데 동 법까지 제정됨으로써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라도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하며,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고려하여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주기 바란다”며 “산재사고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중소기업계도 산재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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