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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7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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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변동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기준연료비-실적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또한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 미조정을 통해 빈번한 요금조정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 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하반기 유가가 2021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 시 2021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하가 전망된다.


1∼3월에는 –3원/kWh, 4∼6월에는 –5원/kWh으로 총 1조원 인하가 예상된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연료비 조정요금은 향후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확정되나,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 감안 시 인하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향후 유가 지속 상승 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하며, 유가 급등 시에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개선돼 2021년 7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 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2022년 7월에 폐지)한다.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해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2021년 7월부터)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1월부터 2020년 일몰 할인특례 제도가 정비된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 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 일몰한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시간(3시간)에 방전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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