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을 고압가스설비에 포함해 이들 시설에 대해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을 받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수소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을 고압가스설비로 정의해 이들 시설에 대해 허가, 기술검토 및 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며, 튜브트레일러 용기 간 연결배관 및 고정 프레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을 고압가스설비로 정의했으며, ‘안 별표 5 제1호가목4)라) 및 10)나’에서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안 별표 5 제1호나목5)’에서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 별표 9의2 제1호다목1)부터 5)’에서 튜브트레일러 저장용기 간 연결배관 및 고정 프레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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