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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1 1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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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비 한시적 인하(안)(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한국전시산업진흥회(회장 서장은)는 2020년 개최전시회 대상 인증심사비를 한시적으로 50% 대폭 할인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증심사비 할인율 확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시업계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아울러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자 결정했다.


실제로 업계의 전시회 취소 혹은 연기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년도 상반기 인증전시회 67건 중 올해 56건이 취소·연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제인증 전시회의 취소·연기 현황은 45건으로, 해외 참가업체 및 해외바이어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전시 주최사업자들의 전시회 취소·연기가 심화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진흥회는 인증전시회 자격 획득을 위한 심사비용을 한시적으로 50% 인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인증심사비용은 기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면적별 기본 인증심사비용의 50%가 일괄 할인되어 청구된다. 이를 통하여 전시회 주최사업자는 많게는 260만원에서 적게는 180만원까지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증심사비를 기납부한 주최사업자의 경우에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빠른 시일 내 환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진흥회는 당초 분기별로 실시하던 인증심사위원회를 격월로 개최하여, 긴 시일이 소요되었던 인증 심사 과정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인증전시회 자격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지원사업과 코트라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바우처지원사업 사용에 있어서도 시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회 관계자는 “전시주최사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해주고, 코로나19로 인한 전시업계 침체기를 함께 극복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에도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이 있다면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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