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등 상업시설이 설치가능 해 지고, 융·복합 충전소 설치시 설치순서와 상관없이 이격거리 등 특례기준을 적용받는 등 현장 애로사항이 해결됐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추진계획 및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중 신산업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을 추가로 개선했다.
주요 개선과제는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등이다.
이번에 해소된 35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개선완료했으며, 나머지 28개 과제는 입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등 상업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이용객 편의 증진과 운영자 수익구조 개선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기존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 이격거리 등 특례 적용을 받고 있으나,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 등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을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못 받는 점을 개선해 시설의 설치순서와 상관없이 융·복합 충전소 특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부지면적 축소, 건축비·운영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수소 품질검 수수료 감면과 관련해서도 품질검사는 현행대로 연 4회를 유지하되, 업계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운영비를 절감토록 했다.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의 배기통 설치기준도 완화해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에 준해 통합 배기통 설치를 허용하고, 구체적 기준은 안전성 검증 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관련 기술개발 촉진과 기업 경영 안정화가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발굴·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신산업 현장애로를 병행 발굴·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