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와 이들에게 가스를 공급한 산업가스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브알라’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다.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경우엔 식품소분업 허가증을 발급 받고 식음료 전용 제조설비를 갖춘 산업가스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브알라는 영하 190℃의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급속 냉동, 해동, 교반과정을 거쳐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질소를 이용해 급속 냉동한 아이스크림은 입자가 매우 작아 유화제를 넣지 않아도 식감이 매우 부드러워 인기가 높다.
식약처는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를 접수하고 브알라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이 적발됐다. 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인 SK종합가스, ㈜에이티에스가스와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