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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4 1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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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메이커스페이스 등 서비스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5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선 열거된 업종만이 가능했는데, 이에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가 도입됐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국가산업단지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별도의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해 취득·관리하게 됐다.

 

산어부는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전(공포후 3개월)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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