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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31 12:10:16
  • 수정 2020-03-31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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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재생에너지 사업시 허가전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하고 설비안전관리도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3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 등이다.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한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다만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법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이 기존 5%에서 2.5%로 인하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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