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50% 감면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총 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내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다.
해당 소상공인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가 청구서에서 차감된다. 4월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하여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된다.
한전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한전 계약 소상공인의 경우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등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되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상가 입주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접수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등에 일괄신청 하면 된다.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접수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 또는 팩스(053-620-6547)를 통해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전기요금이 환수조치 된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만2,500원,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만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기료 납부유예가 추진된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시,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4월8일부터 6월30일까지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납부유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