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권순경)이 한시적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방산업계 지원에 나선다.
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청의 소방제품 검사수수료 감면 정책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및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소방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소방 제조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소방용품 및 위험물제품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을 보면 소방용품 분야는 형식승인·성능인증·KFI인정 대상의 생산 및 품질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이고 위험물제품 분야는 운반용기 성능검사 및 정기성능검사, 안전제품 성능검사이다.
감면 비율은 30%로 최종 결정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에 신청 건별로 감면율(30%)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부사항은 아래 이미지의 소방용품 및 위험물제품 검사수수료 감면 시행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특히 이번 검사 수수료 감면제도 운영으로 기술원은 소방 제조업체 약 1,480개사(2019년 기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 제조물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온 기술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 분야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수료 감면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순경 원장은 “소방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에 이상 없도록 이번 검사수수료 감면제도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