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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6 11:14:55
  • 수정 2021-05-28 17: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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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0일 보건복지부가 단행한 ‘의료용산소 및 아산화질소의 상한금액을 10% 인하’ 건이 집행정지 돼 이 건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용가스협회가 올해 초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 고시의 집행과 관련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23일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며, 이와 별도로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의료용산소 10ℓ를 9원으로 10% 인하했던 것을 기존처럼 10원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아산화질소의 경우도 기존의 상한금액인 45ℓ에 480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의료용가스협회는 이 건과 관련해 취소소송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통해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용가스협회 관계자는 “의료용가스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야간 및 휴일을 가리지 않고 즉시 공급해야하는 ‘사명감’이 중시되는 업종으로 위험한 물질로 인식되는 고압가스의 제품 특성과 무거운 가스용기를 이송해야 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수가 인하로 인해 의료용가스 업체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업체들의 사업포기로 인해 산소 등 의료용가스가 없는 사각지대 병원이 발생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집행정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취소소송도 착실히 잘 준비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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