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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6 0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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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26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어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가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입지컨설팅(환경부)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시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과의 사전협의도 접수창구가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돼 사업자 편의증대 및 내실 있는 협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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