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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4 15:09:37
  • 수정 2020-03-24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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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속적인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4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소부장 특별법은 20년만에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 한 것으로, 정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됐다는데 특징이 있다. 특별법은 소부장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전주기 지원이 강화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대상 업종을 통합해 규정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중점지원 분야 및 절차 등도 신설했다.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규정했다.


테스트베드는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 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추진단 운영을 규정하고,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소부장 특별법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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