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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9 16: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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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고효율·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보조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은 주택지원 650억원 건물지원 350억원 융복합지원 1,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 등 2,282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대비 337억원 늘어난 액수다.

 

올해는 특히 다중 이용시설 지원 확대,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보급 확대, 설비 안전성 강화,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조금 상향 등이 중점 추진된다.

 

이에 따라 다수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사업이 우선 지원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 행복주택에 추가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이상)가 보급지원사업에 적용되며 소재부품 R&D를 통해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까지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탄소인증제 적용제품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대방안이 탄소인증제 시행(20207월 예정)에 맞춰 도입된다. 또한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 시 중소 제조기업 제품구매 실적제출 업체에 가점이 부여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설비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하며,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kW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을 확인받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시간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급사업에 REMS(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국민의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건물 지원사업의 태양광 보조금이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된다.

 

또한 일부 업체가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를 사칭해 신청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공단 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가 운영된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보급사업 참여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에너지공단 인증) 고도화 신청 기초지자체는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대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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