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3-17 11:17:40
기사수정

중국 중앙정부가 기존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현지화를 통해 중국내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중국 현지화진출지원센터(김세훈 센터장)는 지난 2월28일 중국 중앙정부기 수입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한 제품에 한해 중국에서 이전 생산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공고문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수입 등록된 2등급, 3등급 의료기기 제품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기존 인허가 자료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간소화 되는 사항으로, 이미 의료기기 수입 인허가 등록시 제출했던 관련 자료(연구자료, 임상평가자료, 위험관리 자료, 체외진단시약 의 경우 원재료 연구자료, 분석성능 평가자료, 안정성 연구자료 등)를 현지 생산제품에 적용되는 것을 인정 하는 것이다.


단 수입 시 제출한 등록신고 자료와 제품이 일치해야 한다.


김세훈 센터장은 “중국 정부는 공공병원이 의료기기 입찰 시 자국 생산 제품을 70% 이상 구입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수입 의료기기로 공공병원에 입찰하는 것도 어렵고, 시장 확대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지화 진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센터는 2017년부터 의료기기 현지화 진출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현지화 지원, 법인설립, 공장세팅, 현지 의료기기 규격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4179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