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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3 1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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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공공 발주 수도관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기업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7월부터 구매한 230건의 폴리에틸렌(PE) 피복강관 입찰(1,300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건일스틸()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 10개 수도관 사업자들은 입찰 전 담합의 실행을 위한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 결정 뿐만 아니라,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낙찰물량 배분까지 사전에 합의했다.

 

담합 가담 업체들은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의 물량배분 기준에 관해서도 합의했는데, 가령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낙찰사가 52%, 4개 들러리사가 각 12% 등을 나눠가졌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20127월 최초 작성했고, 이후 8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시켜 나간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실행됐다.

 

그 결과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으며, 낙찰물량은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도관과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이 사실상 지명경쟁 입찰이고 그 투찰범위도 제한되어 있는 등의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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