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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0 16: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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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현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규모의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이에 조사단은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유통업체인 B사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31일부터 2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31일부터 2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6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대처하는 한편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고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신고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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