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1-16 14:46:32
기사수정

삼성중공업은 미국 Pacific Drilling . Limited(이하 PDC)와의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31,800만달러(3,69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1,700만불에 수주하고 납기 내 정상 건조해 왔으나 201510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 재판부는 PD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삼성중공업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PDC 항소가 남아있으나 이번 승소를 통해 으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1,200만달러(1,352억원)의 환입 가능성은 높아져 손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412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