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가스공사와 발전소간 액화천연가스(LNG) 계약이 경쟁이 가능한 구조로 바뀜에 따라 발전비용 및 전기요금 인하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지난 12월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1월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하여 발전소별로 LNG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계약의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LNG 가격을 적용하는 평균요금제가 적용됐다. 그런데 20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전체 수요량의 약 14%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사는 직수입 발전사와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직수입은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없고, 글로벌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요금제는 2022년 1월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발전소는 2020년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발전용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서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전사들은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고, 발전사간 연료비 인하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수입 물량은 국가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수급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