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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1 18:12:18
  • 수정 2019-11-11 1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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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명령이 내려진 액체괴물 제품

어린이들이 만지고 놀면서 크게 유행하던 액체괴물(슬라임)에서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대규모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28개사 100개 제품에서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리콜)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액체괴물에 대해 238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방부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90개 제품을 리콜조치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300ppm(mg/kg))로 새로 추가하면서 이번에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이중에서도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가 함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했으나,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붕소에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방부제의 경우 성분을 삼킬 시 유독하며, 사용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1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표원은 액체괴물에 대한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리콜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향후에도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리콜 명령이 내려진 액체괴물 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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