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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2 15:21:51
  • 수정 2019-10-28 11: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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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품목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배터리, 보조배터리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이승우)은 전자담배용 배터리, 보조배터리, 전기충전기 등 관련 제품 366개 모델에 대하여 6~9월 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부단락(합선과충전 시험 중에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자담배용 배터리 1, 보조배터리 1, 직류전원장치 2개 등 총 4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리콜대상 제품은 전자담배용 배터리 모델명 502325(사업자 명문이지팜) 보조배터리 모델명XB-902(사업자 휴먼웍스) 직류전원장치 모델명 BX-0800400(사업자 홈케어) 직류전원장치 모델명 GI90-4200200(사업자 클라이블) 등이다. 전자담배는 합선 시험 중 내부회로 발화, 보조배터리는 과충전 시험 중 내부회로 발화가 일어났으며 직류전원장치는 감전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와 같이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 제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 관련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이 20176.3%에서 20190.7%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4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02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됐으며,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됐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조치할 예정이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02-1833-4010)으로 신고하면 되며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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