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배터리, 보조배터리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자담배용 배터리, 보조배터리, 전기충전기 등 관련 제품 366개 모델에 대하여 6~9월 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부단락(합선)·과충전 시험 중에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자담배용 배터리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 총 4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리콜대상 제품은 △전자담배용 배터리 모델명 502325(사업자 명문이지팜) △보조배터리 모델명XB-902(사업자 휴먼웍스) △직류전원장치 모델명 BX-0800400(사업자 홈케어) △직류전원장치 모델명 GI90-4200200(사업자 클라이블) 등이다. 전자담배는 합선 시험 중 내부회로 발화, 보조배터리는 과충전 시험 중 내부회로 발화가 일어났으며 직류전원장치는 감전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와 같이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 제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 관련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이 2017년 6.3%에서 2019년 0.7%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4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0월2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됐으며,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됐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하면 되며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