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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18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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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폴리실리콘 생산기업이 반덤핑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질서협력관, 주중 한국대사관, OCI, 한화케미칼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대표단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통해 20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WTO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5년이 경과되면 종료여부를 심사(일몰재심)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일몰재심이 진행 중이며 이번에 공청회가 개최됐다. 최종 판정은 20201월에 내려진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태양광 설치국이자 폴리실리콘·태양전지·모듈 등 관련 태양광 제품생산국이기도 하다.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 핵심소재이기 때문에 중국은 주요 폴리실리콘 수입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對中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2018년 기준으로 59,600만달러, 중량기준으로는 44,900톤에 달한다.

 

민관합동단은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반덤핑 조치 종료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으므로 조기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먼저, 중국 국내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등 태양광 산업피해가 지속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또한,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국 수요산업의 소재조달 차질을 방지하고 양국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대표단은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余本林)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하고, 폴리실리콘을 포함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DM) 등에 대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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