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8-27 11:56:24
기사수정

조달청이 2020년부터 신규 소방용 특수방화복 공급에 대해 다수공급자 계약을 시행해 과당경쟁 방지, 적정가격 보장으로 품질 확보에 나선다.


조달청은 ‘국민안전물자(소방용 특수방화복)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용 특수방화복의 규격은 소방청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2020년 1월1일부터는 신규 규격이 적용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소방용 특수방화복이 국민(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민안전 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급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수업체가 공급이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계약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바꿔 공급업체를 다양화(현재 3개사)함으로써 2019년 7월말까지의 MAS 납품요구물량(2만5천여 벌)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다.


또한 신규 규격에 대해 적정한 가격이 보장되도록 원가계산 후 계약할 예정이며, 이에 품질 확보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가격이 과다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단계 경쟁 예외로 적용한다.


여기에 다량납품할인율 의무적 제시 구간을 3단계로 설정하고 최소 할인율도 최소 1%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외에도 공급 안정을 위해 일부 업체로의 납품요구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업체별 공급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공급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일시적으로 공급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소방용 특수방화복은 일선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국민 안전물자이므로 적기에 우수한 제품의 특수방화복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소방용 특수방화복을 다수의 공급 업체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관련 업체의 품질강화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4017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