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세법 개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2019년 세법개정안에 추가해 8월9일부터 16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기업간 협력사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적용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이다.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전략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기술을 M&A를 통해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수 기준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거나 또는 30% 초과 및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적용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이다.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을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적용되던 소득세 감면제도(5년간 50%)가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3년간 70%, 이후 2년간은 50%가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2020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