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재료비 등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된 경우 납품대금 인상을 조정·협의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1월 15일 개정된 ‘대·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7월16일 시행됨에 따라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일정기준 이상 변동의 경우는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의 경우 하도급법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이 삭제돼 수탁기업의 부담이 완화됐다.
또한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약정서 미발급시 위반행위별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게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 정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 정보,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리플렛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특히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