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7-11 14:11:57
기사수정


▲ 녹색요금제(그린 프라이싱) 개요(자료:포스코경영연구원)


정부가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요금제를 신설
,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 100(Renewable Energy 100)’ 제도 도입과 기업 참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11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에너지전환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인증을 위한 자발적 제도인 ‘RE 100’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전기연구원,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기업은행, 주요 협단체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RE 100은 전기소비주체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2014년부터 시작돼 현재 구글, 애플, BMW 185개 글로벌기업이 참여중이다. 특히 애플,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하드웨어 세트 생산· 전기자동차 제조 기업들은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에 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속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사업장에 태양광·지열 등을 도입하고 2020년까지 미국, EU, 중국 사업장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지난해 5월 발표한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4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녹색요금제 신설 발전사업 투자 인정 자가용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한 RE 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올해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 100의 핵심 수단인 녹색요금제는 전력 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 금액을 자발적으로

지불하고 태양광·풍력발전 등으로 만든 전기를 구입하는 제도다.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이 전력 공급자(발전사)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전력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녹색요금제를 신설하고 RE 100 참여 의향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업용 발전소에 지분 투자할 경우 투자한 지분의 해당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하에 RE 100 실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자가용 발전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영업장에 설치한 자가용 설비의 자체발전 전력량만큼 에너지공단의 실적 검증을 통해 RE 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받고, 전기요금에서 발전량의 50%를 할인해주는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녹색요금제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RE 100이 본격 추진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순환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요금제 등 RE 100 참여 제도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에너지 소비 주체인 우리 제조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398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