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의 커피를 식용색소로 3D프린팅해 만들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시장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라떼아트(Latte Art) 3D 프린터,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라떼아트 3D프린터가 임시 허가를 받은 것을 포함해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6건이 추가로 의결됨으로써,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대영정보시스템이 규제완화를 신청한 라떼아트 3D프린터는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와 같은 음료의 표면에 자신만의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제품이다. 소비자가 커피 전문점 등을 방문해 동 기기에 사진을 전송하면 원하는 이미지가 컬러로 구현된 커피를 즉석에서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3D프린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식용색소는 과·채음료, 탄산음료 및 일부 주류, 커피용 시럽 등에 활용 및 섭취가 허용된 식품첨가물임에도, 커피에는 활용할 수 없어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었다.
이날 심의위는 커피에 식용색소를 활용하는 ㈜대영정보시스템의 ‘라떼아트 3D 프린터’를 식품첨가물의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고려, 커피 표면장식에 한해 0.1g/k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식약처는 임시허가 기간동안 커피 섭취량, 식용색소 사용량에 따른 인체 노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커피에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를 입혀, 맛을 넘어 감성과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커피산업이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제품이 해외 유사제품 대비 이미지 구현이 빠르고 정교해 이미 일본, 중국, 이태리 등에 수출되고 있어 국내 활용 확산을 통해 이러한 해외 시장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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