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거론한 불화수소(HF:불산)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해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긴급 조사한 결과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최근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우리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고,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불화수소는 금속 제련, 반도체 및 화합물 제조 등 산업계는 물론 군사용으로 신경작용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호주그룹(AG)은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성을 사유로 불화수소를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그룹 외에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 (WA) 등 4대 통제체제 및 3대조약(CWC, BWC, NPT)에 모두 가입하는 등 강도 높은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해당한다.
이에 근거해 중국(원재료), 일본(반가공품)에서 수입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국내 제조사의 경우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허가 시 최종목적지,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 수량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일본이 일반포괄허가 및 특별일반포괄허가 시 최종사용자를 확인하지 않는 것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가 포괄수출허가를 취득해 수출한 경우에도 반기 및 연간보고를 통해 수출현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최근 5년 간 불화수소 허가 건수가 개별수출허가 160건, 포괄수출허가 16건 등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인 일본은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며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으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