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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5 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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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도 2021년부터 적용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산성비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20201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황 함유량 기준은 202011일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에 적용되며,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선박(내항선)은 연료유 변경에 따른 설비 교체 등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2021년 선박검사일부터 적용된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항만 등 연안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19일 해운업계와 정유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선박용 저유황유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업계 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국제적인 해양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정유업계는 고도화설비를 증설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어 저유황유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황산화물 규제로 인해 조선업계도 새로운 친환경 선박 발주확대가 기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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