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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1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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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양극소재,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등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핵심기술은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 반도체 대구경(300mm이상)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LPG차 직접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이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의 경우,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했고 일부 업체가 지정에 반대했으나,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도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번에 범용화되어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자동차 분야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정보통신 분야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등은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됐으며 이로인해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64개에서 69개로 확대됐다.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간 무역분쟁에서 보듯이 기술보호는 국가의 핵심이익이 됐으며,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 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7월초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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