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이 오는 7월부터 여름기간에만 누진구간이 확대돼 월 450kWh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월 1만원의 할인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여 누진제를 폐지(누진제 폐지안) 등 3개안을 제시했으며, 이어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최종안으로 하계(7~8월)에만 누진구간 확대를 선택했다.
이 누진구간 확대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적용됐던 하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전력 450kWh 이하 사용 가정 1,629만 가구당 한달에 약 1만원씩 총 2,849억원의 할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하여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