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에 건설 예정이었던 원자력발전소 대신 수소생산기지가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6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차관)를 개최하고,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2012.09.14)의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는 삼척시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며,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지난해 6월15일 사업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삼척시와 지역주민도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대진원전은 지난 2012년 9월14일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동막리 일원 317만8,454㎡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전 예정구역 지정 이후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원전 건설 반대가 85%나 나올 정도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삼척 지역주민들은 정부 및 한수원의 건설 취소 결정 이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지속 요구해 왔다.
삼척시도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요구, 원전 예정부지 내 수소도시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강원도와 삼척시는 이번 원전 예정구역 해제를 계기로, 해당 부지를 수소거점 단지로 적극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도 삼척시를 올해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삼척시의 수소거점 도시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