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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7 1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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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내연기관차 주유기처럼 법정계량기로 관리됨에 따라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충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고자 5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2018년 기준으로 5만대를 넘어섰고, 내년까지 20만대 이상 보급이 예상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보급도 확대되고 있다. 그간 충전요금의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고 충전기 계량성능을 사업자 자율에 맡기면서 소비자 민원과 요금분쟁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계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고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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