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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7 10:45:58
  • 수정 2021-05-28 1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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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12.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수준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보다 현저하게 낮아 이를 설정 취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신설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4 머목은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버목은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다.


과태료 금액은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의 특정고압가스는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6항은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지 여부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라고 규정돼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7항은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번 시행령은 2019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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