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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15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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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 안내

화학물질관리법이 종료되는 5월21일을 기준으로 9,651개 업체가 적접화가 예상되며, 환경부는 자진신고 후속조치 기간 종료 후 자진신고 미이행 사업장 또는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단속으로 화학물질 불법영업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1월22일 법무부와 협의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확인 및 자발적 준법의지 제고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2017년 11월22일∼2018년 5월21일/환경부 공고 제2017-778호, 법무부 공고 제2017-301호)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며, 자진신고 후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2019년 5월21일)에 영업(변경)허가 신청 등 후속조치 이행 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확인명세서 제출, 유독물 등 수입신고·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등 위반사항 18만6,389건이 접수됐으며, 5월8일 현재 18만4,200건(98.8%)이 이행 완료됐고, 1,814건(1.0%)이 후속조치 이행 중이며, 375건(0.2%)이 미이행 됐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는 모두 이행완료 됐다.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는 5,378개 사업장(71%)에서 이행완료 했으며, 현재 장외영향평가서·시설검사 등 허가요건을 이행 중인 사업장이 1,814개소(24%), 미이행 사업장이 375개소(5%)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 후속조치 이행수준에 따라 3단계(미이행, 이행중, 완료)로 목록화해, 미이행 업체에 대해 환경청별로 후속조치 이행을 1:1 독려하고 있다.


또한 중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원활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화학물질관리협회, 200건),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환경공단, 800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 후속조치 이행 기간연장은 없으며, 장외영향평가 및 시설검사 소요기간을 고려해 일부 단계라도 진행 중인 사업장은 허가신청 접수 후 보완 명령을 할 예정이다.


보완 기간(최대 1∼2개월) 내 미 이행 시에는 허가신청 반려 및 무허가 영업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허가요건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자진신고 이행 기간 종료일(2019년 5월21일)을 기점으로 위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후속조치 미이행 업체는 지도점검·현장단속 등을 통해 적의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법사항이 있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도 단계별 점검을 통해 적발·조치해 유해화학물질 불법 영업·취급을 근절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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