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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02 1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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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ESS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진행 중인 ESS화재 실증시험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화재사고 조사결과 및 ESS 안전강화방안과 ESS산업 생태계 육성방안을 6월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 1월까지 ESS 사업장에서 총 21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사고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별도 건물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용 ESS에 대하여 가동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4월 현재 총 1,490ESS 사업장 중 약 35%522개 가동중단에 들어갔고 3월에는 제조사인 LG화학 등의 자체가동중단 조치로 인해 765개가 가동중단된 상태다. 이로인해 지난 122일 마지막 사고 이후 화재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 연계 ESS 사업장(778) 중 약 95%740개 사업장(1,655MWh)은 가동 중이다.

 

정부는 사고원인규명을 위해 전기, 배터리,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지난 1월 출범시켰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21건의 사고를 유형화하고, ESS 구성품과 시스템에 대한 실증 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고창과 정읍 실증시험장에서 화재로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실제 화재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관측돼 정밀 조사·분석 중이다.

 

산업부는 ESS 안전강화를 위해 신규 사업장에 대한 ESS 설치기준, KS표준, KC인증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설치기준은 해외 기준을 감안해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KS표준의 경우 국내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국제표준안을 바탕으로 5월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소용량 PCS와 휴대용 제품에 장착되는 배터리만 시행하고 있는 KC인증은 ESS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제도 정비를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기 설치된 ESS 사업장은 5월 초 구성되는 ‘ESS 안전관리위원회(가칭)’가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권고조치 이행 후 재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가동중지 권고를 이행한 ESS 사업장에 한하여 가동중단기간에 상응하는 특례요금 이월 또는 REC 추가지급 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ESS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고원인 조사결과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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