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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30 12:01:21
  • 수정 2019-04-30 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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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지역 사업장 현장 공동심사 현장(사진 : 환경부)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이 화학시설 비상대응계획 현장, 공동 심사 확대로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지원 제공으로 만족도 개선에 나선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최근 화학시설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지역별로 현장에서 심사하고, 같은 업종은 공동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불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비롯해 근로자, 주민 등을 대피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는 2012년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이후 도입된 제도(2015년시행)로 사업장이 시설·설비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해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업장은 화학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이 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동 중에는 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계획서의 현장심사는 같은 지역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지역별로 묶어 화학물질안전원 심사자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심사는 사업장이 기술협의, 자료보완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로 통합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산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이 과정에서 화학물질안전원은 산업계의 현장 상담을 지원해 사업장의 기술력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계획서 심사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장심사는 이달부터 포항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5월에는 여수·울산 석유화학업체 등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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