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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06 19: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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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이만의)는 내년 6월부터 대만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가 시행됨과 관련해 국내의 對대만 화학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 제고 및 구체적 대응방안 제시를 위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규제 대응에 다소 취약한 지방소재 수출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종로구민회관 및 5개 지방(유역)환경청(낙동강, 금강, 수도권, 대구, 전주)에서 6월7일부터 6월 17일까지실시될 예정이다.

대만은 기존‘노공안전위생법’(74년 제정)의 일부개정을 통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자국 내에서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수량·유해성·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대만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대만 당국은 이번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국가차원에서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작성코자 현재 1993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대만 내에서 제조·수입된 실적이 있는 물질에 한해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재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그 신청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로 한정돼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경우 이 기간 내에 반드시 기존화학물질로 등재신청을 완료해 향후 시행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의 규제대상이 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대만은 중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중 3위(2009년 수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시행으로 인해 국내 1,700여개의 대만수출 화학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지역별 순회교육에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만의 △기존화학물질 등재 신청방법 및 절차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주요내용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변국인 중국, 일본의 화학물질관리제도의 개정 동향 소개도 포함하고 있어 기업이 대만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화학물질규제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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