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유통 관리에 나서며, 미신고, 무허가 영업 등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 피해 최소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이 4월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입 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전환한다.
또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모르는 경우, 국외제조자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이에 따른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해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해 화학물질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화관법’ 개정안 내용 중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관련 사항은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법 운영상 부족했던 점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유해화학물질을 극소량 취급해 사고 시에도 외부영향이 거의 없는 시설에 대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을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 작성·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개별 법률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고 있는 연구실·학교는 ‘화관법’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를 제외해 중복검사에 따른 시설검사 대상자들의 부담을 해소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사항들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확인번호를 부여해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유통이 줄어들고,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