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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6 18:05:02
  • 수정 2021-05-28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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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가스협회 ‘임시총회 및 품목허가 갱신제도 설명회’ 전경

의료용가스의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을 위해서는 6월30일까지 허가 갱신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은 25일 서울 센트럴플라자빌딩 삼경교육센터에서 ‘임시총회 및 품목허가 갱신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품목허가 갱신제도에 대해서는 임숙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주무관이 발표했다. 임숙 주무관은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는 2013년을 기준으로 시행돼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대부분 분류번호 223번으로 함소흡입제에 해당한다”며 “오는 6월30일까지 접수가 안 될 경우 갱신미신청 처리되는 만큼 시일을 정확이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갱신요건에 적합한지에 따른 제출자료의 완결성”이라고 언급했다.


설명회에 이어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신규 이사로 홍성탁 MS인천가스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한편 의료용가스협회는 1월28일 법인등기를 완료했으며, 2월21일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회원사는 총 57개사로 정회원 52개사, 특별회원 1개사, 준회원 4개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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