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3-14 15:04:02
  • 수정 2021-05-28 17:37:02
기사수정

폐차업자가 회수한 폐냉매를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지 않을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등 폐자동차 냉매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자동차 냉매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18. 6. 12. 공포, ’19. 6. 13. 시행)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차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폐냉매 등)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해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되도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환경부가 폐냉매의 인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62%에 불과해 폐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폐냉매를 적정 분리·보관·인계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경우,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수립했다.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휴업·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때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고 폐기물 종류, 보관량, 처리계획을 명시한 처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3월15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에 맞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냉매 등 폐차에 포함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 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폐자동차 냉매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389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