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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8 16:46:05
  • 수정 2019-02-18 17: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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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아산화질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부 언론의 아산화질소가 인터넷으로 무분별하게 거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사에 대해서 2017년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아산화질소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해 지숙 추진 중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환각 목적으로 판매 또는 흡입할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용 이외에 흡입 용도로 사용·판매되지 않도록 의약품·식품첨가물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해 온라인상의 유해정보 의심대상 게시물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약처, 경찰청 등과 협력해 아산화질소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산화질소 불법 판매로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지속 점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판매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형 온라인 중개업체와 협력해 판매·구매자에게 용도외 사용시 법적 처벌대상임을 팝업·배너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 사용자 유통단속 강화 등 ‘휘핑가스’ 판매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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