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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8 1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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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배로 성장하는 등 2015년 배출권거래제 첫 시행 이후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홍동곤)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정부 종합보고서를 2월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1차기간 동안 거래가격은 첫해(2015년) 톤당 1만1,007원에서 마지막해(2017년) 2만879원으로 2배, 거래량은 573만톤에서 2,932만톤으로 5배, 거래금액은 631억원에서 6,123억원으로 10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톤당 1만1,007원, 2016년 1만7,179원, 2017년 2만879원, 2018년(1월1일부터 8월9일까지) 2만2,127원, 거래 규모는 2015년 573만톤, 2016년 1,190만톤, 2017년 2,932만톤, 2018년 3,923만톤이었다.


거래가격 상승과 거래량 확대가 거래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거래금액은 2015년 631억원, 2016년 2,044억원, 2017년 6,123억원, 2018년 8,680억원으로 증가했다. 총 거래 금액은 1조7,477억원에 달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체들이 배출권으로 할당받은 양(16억8,629만톤)은 건물, 수송, 농축산 등을 포함한 국가 전체배출량(21억225만톤, 2017년은 잠정 배출량)의 80.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6억8,864만톤, 최종할당량 기준 41%), 철강(3억1,815만톤, 19%), 석유화학(1억5,580만톤, 9%), 시멘트(1억3,401만톤, 8%), 정유(6,286만톤, 4%) 순으로 이들 5개 업종이 전체 배출권의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521/522개), 2016년 100%(560개), 2017년 99.7%(589/591개)로서 계획기간 전체 이행률은 99.8%를 보였다.


3만4,000톤에 달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업체(2015년 1개, 2017년 2개)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올해 2월7일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r.go.kr)를 통해 PDF 형태로 받아 볼 수 있다.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은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거래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과 함께 참여업체의 어려운 점과 개선 희망 사항 등을 담아냈다”면서 “정부와 이해관계자간 유의미한 정책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 및 부문별·업종별 할당량(단위: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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