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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8 1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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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3D프린터(쾌속조형기)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

2019년 중기간 경쟁제품에 새로 지정된 3D프린터는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나라장터쇼핑몰), 총액계약시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설정됐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 3D프린터 업체들은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설비 구축에 나서고 유지해야한다.

 

이번에 신설된 3D프린터 직접생산에 대한 정의는 각종 보드 및 기구부 설계를 통해 원재료 보드, 모터, 노즐(광원부), 드라이브 휠, 전원장치 등을 타 업체로부터 구입해,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제작한 기구부에 가공공정, 조립공정, 시험공정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D프린터 제조업체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제조시설 면적 50이상 공장등록을 해야한다. 생산시설에는 생산설비로 전동공구 압착기 작업대 인두기 버니어 캘리퍼스 등을, 검사설비로는 멀티미터 모터 테스트기 에이징대 등을 갖춰야 한다. 장비 임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생산인력은 대표자를 제외한 2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어야 한다. 생산공정에서는 부분 프레임 조립브라켓 장착메인모터 및 서브모터 장착메인보드 및 서브보드 장착메인 프레임 장착노즐 또는 광학부 조립전원장치 작업배선카트리지장착테스트 등이 필수공정이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일이며 중기부 판로정책과에서 관련 의견을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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