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3D프린터(쾌속조형기)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
2019년 중기간 경쟁제품에 새로 지정된 3D프린터는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나라장터쇼핑몰), 총액계약시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설정됐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 3D프린터 업체들은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설비 구축에 나서고 유지해야한다.
이번에 신설된 3D프린터 직접생산에 대한 정의는 각종 보드 및 기구부 설계를 통해 원재료 보드, 모터, 노즐(광원부), 드라이브 휠, 전원장치 등을 타 업체로부터 구입해,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제작한 기구부에 가공공정, 조립공정, 시험공정 등 각 생산공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D프린터 제조업체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제조시설 면적 50㎡ 이상 공장등록을 해야한다. 생산시설에는 생산설비로 △전동공구 △압착기 △작업대 △인두기 △버니어 캘리퍼스 등을, 검사설비로는 △멀티미터 △모터 테스트기 △에이징대 등을 갖춰야 한다. 장비 임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생산인력은 대표자를 제외한 2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어야 한다. 생산공정에서는 부분 프레임 조립→브라켓 장착→메인모터 및 서브모터 장착→메인보드 및 서브보드 장착→메인 프레임 장착→노즐 또는 광학부 조립→전원장치 작업→배선→카트리지장착→테스트 등이 필수공정이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일이며 중기부 판로정책과에서 관련 의견을 접수 중이다.